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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말이 많았던 주식수수료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1)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21~‘23년 시행)
ㅇ (‘21년)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0.02%p 인하(△5,000억 원)
ㅇ (‘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0.08%p 추가 인하(△1.9조 원)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 증권
거래세 양도수수료
(분류과세)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
ㅇ (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 -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5년 적용
*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ㅇ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
ㅇ (세율) 20% (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 주요국 주식양도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ㅇ (과세방법) ➊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半期)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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