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재산세 부과기준1 매년 7월 재산세 납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우편함에 납부고지서들을 받아보시기 시작하셨을겁니다. 왜냐하면, 6월1일자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7월이 왔기 때문입니다.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도시지역분 포함)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이에 오늘은 작년과 다른 세율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2020년 재산세 변경사항 : 2020년 7월 재산세가 작년 대비 급증한 이유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르면, 9억원 미만 주택의 시세 반영비율은 지난해 68.4%에서 68.. 2020.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