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우편함에 납부고지서들을 받아보시기 시작하셨을겁니다. 왜냐하면, 6월1일자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7월이 왔기 때문입니다.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도시지역분 포함)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이에 오늘은 작년과 다른 세율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2020년 재산세 변경사항 :
2020년 7월 재산세가 작년 대비 급증한 이유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르면, 9억원 미만 주택의 시세 반영비율은 지난해 68.4%에서 68.1%로 소폭 내렸지만, 9억원 이상 주택은 2019년 67.1%에서 올해 72.2%로 시세반영비율 인상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4.73% 상승, 13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의 경우 공시가격이 25.53%나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재산세 인상 상한선(30%)에 육박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를 27%(약 230만원) 더 내야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19㎡ 보유자의 재산세도 전년보다 29%(127만원) 더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454만건, 세액은 2조6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만1000건, 2626억원(14.6%) 증가했습니다.
납부 방법 :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에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앱, ARS(1899-0341), 인터넷뱅킹(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달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그 세액의 1/2이하인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발생으로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2020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10%~50%)을 시행합니다. 대상 여부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