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할 세액을 감면해주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7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극적인 세재혜택 지원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긴고를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뿐만 아니라 세재혜택을 받는 방법들을 알아보려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27일까지는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신고, 제출기간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 정규직 직원, 프리랜서가 31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용직은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제출방법
신고, 제출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서면 신고 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을 통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홈택스와 관할세무서를 이용한다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만 복잡한 신고 과정으로 인해 서류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무대리인을 통한다면 신고과정이 쉬울 수 있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재혜택 방법
올해 상반기 매출액(공급가액)이 4000만원을 넘지 못한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상응하는 수준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에 개인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제외)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약 13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엔 '예정부과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납부유예제도
중소기업이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후에 낼 수 있게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적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행 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수출액 기준이 50%로 낮아졌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50% 이상인 기업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비중 30%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