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세법개정안 중 간이과세 확대에 따른 세액공제안을 개정한 가운데 소상공인 및 기업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국민 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습니다. 이에 변경된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액 상향 조정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되며, 이들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늘리고 자영업자 세재부담 감소방안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들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천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 변경안에 따른 사례
1) 연 매출액 5천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변경안에 따라 39만원만 내면 됩니다.
2) 연 매출액 6천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변경안에 따라 168만원만 내면 됩니다.
3) 연 매출액 4천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됩니다.
세액 공제 산정방식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체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되며,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매입액×0.5%’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