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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추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제정안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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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부동산 규제 뿐만 아니라 임차인보호를 위해서 법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진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3법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법 제정안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추진에 대한 임대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 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일반 임대인 간 혜택 형평성 고려 및 등록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 방침을 수정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공포 뒤 1년간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임대차3법은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게 하면서(2+2안)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유력한 안은 2+2안이지만 두번 계약을 갱신하게 하는 '2+2+2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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