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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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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을 장려하되 기존 금융기업에서 제기한 기울어진 운동장 불만을 최소하 하겠다는 입장이며, 카카오 페이 같은 페이 업체들의 후불결제를 최대 3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최초 계획한 한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시행하며 할부, 현금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다양한 참가자에 개방하여 오픈뱅킹을 지저하고 원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명화학하여, 금융인프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안정, 확장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공인인증제도 폐지

전자금융거래의 편리 안정 보안성이 확보하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개발 활용될수 있도록 체계 마련으로 전자금융거래 인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 하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20년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하며, 법 개정 전 실시가능한 과제는 대책 발표 후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방안의 세부.연관 과제는 전무가 업계 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구체화된 방안 순차 발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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