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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상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기준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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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중과된다는 뉴스에 4주택자는 종전보다 3배, 2·3주택자는 12배 오른 세율이 반영됩니다. 취득세의 주택수 판단 기준이 양도소득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세금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수 판단의 기준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종전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냈었습니다. 변경된 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부턴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율이 최고 12배로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냅니다.

 

 

시행예정일

정부는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더라도 7월 10일 이전 계약한 주택에 대해선 3개월의 유예를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 비과세 적용

임대사업자의 주택수를 감면은 없습니다. 양도세를 따질 땐 3주택자가 2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자신의 거주주택 1채를 판다면 1주택자처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임대주택도 모두 주택수에 더합니다. 3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산다면 4주택 세율인 12%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자신의 거주주택을 매각하면서 새집으로 갈아탈 때도 마찬가지로 세율이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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