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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도에 따른 반기지급제 산정금액 및 정산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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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운영중인 가운데 관련 신청자격요건과 산정금액 및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안사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지급제도로 근로소득자에게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해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제도로 보안되었습니다.

정산방법

반기별로 우선 지급한 장려금과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이 유보된 경우 반기 장려금 과다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1) 반기별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2) 하반기분 장려금 결정 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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