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보이는·음성) 1544-9944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텍스 (www.hometax.go.kr)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가능합니다.
신청자격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재산요건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⑴ 미만이여아 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⑵,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⑴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⑵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시금으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