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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할인정책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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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할인정책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 더위가 기승하는 요즘 전기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할인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할인대상 및 할인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액

매월 1만 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여름에는 할인 한도를 2만 원까지 상향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할인 한도도 1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할인신청방법

한전 콜센터(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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