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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어르신(소득 하위 70% 어르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48만원 이하, 부부가구236.8만원 이하
신청기간 : 연중 만65세 도래되는 월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연금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대상자선정이 지연된 경우)됩니다.
만65세 생일이 '20년 10월인 분은 '20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가능합니다.
문의처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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