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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절차방법과 계산에 따른 법인세 부담 분산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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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4만8000개로 지난해(42만9000개)보다 1만9000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방법

1. 법인세 중간예정 신고납부 : ~ 8/31 (월)

1) 대상 : 12월말 결산법인

2) 신고방식 : ①과 ② 중 선택

①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50% 신고·납부

② 중간결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경우 2020.1~6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

​3)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주요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 2020년 신규 법인사업자는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법인세 방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납세자들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대상 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서비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제공)'를 제공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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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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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장 납부기한

~8/31(월) /  코로나19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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