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이 8월 납기에서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가 도입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상반기에 손실이 난 중소기업은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까지는 연초 정기신고 시에만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기업의 결손금은 통상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금액 및 세액 계산시 과세표준금액 계산 과정에서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직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결정세액에서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인한 자금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제2차 조세지원을 위하여 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의 경우 정기신고 이전에 반기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세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법률 제17254호, 2020.5.19 신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금공제 환급 특례 대상 및 절차
대상 :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요건 : 20.12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계산 :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직전 법인세 산출세액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2) [직전 과세표준 - (결손금 상당액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새로 신설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제도는 법인세 소득세 정기신고 전이라도 중간예납신고를 통해 발생한 상반기결손금을 미리 소급공제 신청을 하여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상반기부터 실적이 좋지 않아 이미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조기에 상반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급공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대상 기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