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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및 연장신청방법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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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는 ​8월 3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 세액을 11월 2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세정지원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연장은 온라인(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가능

 

온라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위택스에 들어가서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인터넷으로 선택하면 온라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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