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는 8월 3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 세액을 11월 2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세정지원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연장은 온라인(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가능
온라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위택스에 들어가서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인터넷으로 선택하면 온라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