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조건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렴한 금리와 적정한 대출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서 5%이상 보증금으로 체결한 자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대출 미사용자(중복대출 금지조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5천만원 이하(예외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2억8800만원
-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신용회복지원등록 등의 정보)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불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약 : 0.2%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1자녀가구 : 연0.1%
- 다자녀가구 : 연 0.7% - 2자녀가구 : 연 0.52% - 1자녀가구 : 연 0.3%
- 청년가구 → 연 0.3%
※청년가구란 만25세 미만, 전용면적㎡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대출기간
-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제출서류
-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상자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외 대상을 구분하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심사 승인되어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지급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이 원칙이지만 이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라면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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