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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24일 오늘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https://hope.daegu.go.kr/application/main)에서 본인 인증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희망지원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https://hope.daegu.go.kr/application/main
대구희망지원금
대구희망지원금 조회사이트
hope.daegu.go.kr
5부제로 조회 가능
8월 28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가능합니다. 8월 29일 이후부터는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대구희망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내·외국인
지급 금액과 사용처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사용처는 : 대구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흥·위생·사행·레저업종 및 국세·지방세·공공요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및 수령은 개인을 원칙입니다.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야합니다.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현금 등입니다. 사용 기간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대구시에 귀속됩니다.
대상자 조회
https://hope.daegu.go.kr/application/main
대구희망지원금
대구희망지원금 조회사이트
hope.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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