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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자료 중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3가지 신고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간단발급 2가지 방법
1)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 요청 (팩스 수령) : 유선상 본인인증을 하고 상담원에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시면 팩스로 간단하게 발급
2)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jpza/JpZaa00101.do)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http://si4n.nhis.or.kr/jpza/JpZaa00101.do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메인 화면
si4n.nhis.or.kr
1.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클릭> 납부확인서/완납증명서 클릭
4. 발행신청년월을 선택하고 건강보험료만의 조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세무 보험 을 변경하고 조회 클릭>출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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