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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과 육아 부담지원등 신청방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
소상공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하고 고용 취약계층과 육아 부담 가구 지원,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및 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입니다.
지원방향
1)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3조8000억원)
2)고용유지지원금, 청년 취업지원 등 긴급 고용안정(1조4000억원)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4000억원)
4) 긴급돌봄 지원(2조2000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1)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지원합니다.
4)집합제한업종인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5)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6)가족돌봄으로는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입니다.
7)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긴급자금안정지원금 신청사이트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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