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뉴스가 보도된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예방법과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만에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10월 9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강원도 철원군 소재의 도축장을 예찰하던 중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높아 냉장 또는 냉동된 상태에서도 수개월~수년간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예방이 최선의 대비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법과 행동수칙
1. 농장 출입(방문) 시 행동수칙 - 양돈농가에서는 축사 진입 시 반드시 전용 작업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축사 내·외를 청결하게 소독해 줍니다.
-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지킵니다.
- 타 농장 방문은 자제하고 용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화로 해결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의 여행은 자제합니다.
- 해외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알, 햄, 소시지, 육포, 치즈 등)
- 축산물 반입 시에는 공항 또는 항만 주재 동물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소독, 검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해외여행 귀국 후 5일간은 농장(축사) 출입을 금지합니다.
※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대 동물, 축산물 미 신고 시 과태료 최고 1,000만 원 부과
※ 출·입국 신고 : 1670-2870, 1588-9060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관련주
체시스,제일바이오,이글벳,파루,우진비앤지 등을 볼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
https://www.mafra.go.kr/FMD-AI2/
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소해면상뇌증
www.mafra.go.kr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농가가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4060)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