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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소득공제로 신문구독료도 연말소득공제 신청하기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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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신문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이에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을 경우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문은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입니다. 단, 인터넷신문은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신청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사이트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

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 소득공제

제 7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문화데이터로 쿠킹해요 접수기간 : 2019.06.25 ~ 08.16까지

www.culture.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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