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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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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2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재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입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24일부터 12월29일 오후 6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월 소득 인정액구분에 따른 결과통보 교육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기준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내년 1월 안내된다고 합니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현장센터에서 방문신청가능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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