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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납부기간, 종부세율, 종합부동산세 대상 총정리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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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3~24일 발송된다고 합니다. 이에 납세는 12월 1일~15일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세율: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 적용됩니다.

 

종부세 납부자 증가 이유는?

1. 대폭 오른 올해의 공시가격​으로 이루어짐.

2.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

 

종합소득세관련 사이트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19-05-17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SatisfactionStart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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