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이후 연말정산이 간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증명자료 등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이에 준비해야할 서류 및 방법 일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내야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해 동안 받는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말에 정확한 소득에 따라 내야할 세금을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기납부한 세금이 원래 내야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될수 있으므로 확인 및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누락 분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6~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하여 13월의 보너스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