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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종부세 및 세제 공제 확대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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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종부세 공제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에 장기보유 공제까지 중복된다는 것은 아니며, 12억원 공제와 장기보유 미공제와 9억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21년부터는 고령자, 장기보유공제를 확대해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종부세 및 세금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및 4주택과 지역(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고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금액에 대해 반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차이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종부세는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실텐데 그 이유는 단독명의는 1주택 보유 시 주택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 공제액을 9억원까지, 공동명의는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공제대상

공동명의는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나누고 있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달라지는 점.

세법에서의 아파트소유는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의 주인으로 봅니다.

2주택을 부부가 각 한채씩 보유하고 있으면 각자1주택 세율이 되고, 2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갖게 되면 각자 2채를 보유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일경우 단독명의이면 공제금액 6억에 추가로 3억까지 더 공제를 받아 9억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라면 1인당 6억씩이니까 1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종부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을 낼때 공시가격에서 각 6억씩 공제되기 때문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부터 12억 사이의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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