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대신하는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가 이루어져야 5월 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신고서비스(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간편신고서비스 사업장 현황신고한 주택임대사업자는 5월 임대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대상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하는 방법
1.국세청 홈텍스,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공동 인증서 등록으로 로그인합니다.
3. 메뉴에서 신고/납부 사업자현황신고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면 주택임대사업자 상호와 사업자 주소가 나옵니다. 나머지부분은 다 선택하시지 않고, 수입금액검토쪽에만 제출로 선택합니다.
5. 기본정보 입력 다음으로 수입금액입력으로 창이 뜹니다. 업종코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주택-701102 입력하시고, 기준시가 9억원 초가 주택은 - 701101 입력합니다. 수입금액 내역은 1년 받은 월세와 연세 합쳐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년 임대료 합계 + 보증금 간주 임대료 (3주택 이상)
6. 수입금액검토표를 클릭합니다. 업종코드가 나오고, 전년 신고 임대명세 조회 클릭합니다. 그러면 작년신고 주택수와 월세등이 나오는데 변동사항은 수정, 추가하고, 임대날짜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까지 적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입력완료 클릭합니다.
7. 금액이 나오고 맞게 작성되었으면,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8.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9.접수증을 나옵니다. 그럼 사업자현황신고가 완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