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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by 나만 몰랐던 이야기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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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복절부터 시작하는 사흘간의 황금연휴 기간이 생깁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로 국민도, 의료진도 모두 지쳤고 내수 회복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 우선 임시공휴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 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임시공휴일 지정 사유

정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도 경기 회복 차원에서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고, 이듬해에도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어린이날부터 나흘간 황금연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또 내수 회복을 위해, 정세균 총리가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온 만큼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서 전체 휴일 수가 예년보다 적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임시공휴일 휴관관련

지난 5월 29일부터 문을 닫았던 수도권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도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인데, 17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사흘간의 연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휴일이 적은 사유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치고 지난 설 연휴도 주말을 걸치면서 올해의 휴일 수는 115일입니다. 지난해가 117일, 2018년 119일이었던 것에 비하면 적습니다. 다음 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토요일인 광복절부터 사흘 연속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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