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금리로 인해서 개미투자자들이 증시쪽으로 눈을 많이 돌린 가운데 이중과세가 문제되고 있는 금융세재 개편안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세재 개편안에 따른 절세방법 또한 하단에 설명드릴 방법으로 펀드가입에 따른 세금 납부방법들을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주식양도세 의미
주식투자로 거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고 거래세(매각대금의 0.25%)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매매차익에 대해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 대신 매매차익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다면 그 금액도 매매차익에서 공제한 후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매도분에 대해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매도분에 대하여 반기별로 묶어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1~6월) 매도분에 대하여는 8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매도분에 대하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반기 및 하반기 모두 주식 매도한 경우로서 필요시 상반기 및 하반기 매도분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 주식양도세 변경안
2022년부터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한다. 과세 요건은 △주식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는 '6천만 원+3억 원 초과액의 25%' 등이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 해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한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무신고에 따른 해명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본세 외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펀드가 번 차익 세금을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는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도 주식을 사고 팔아서 거둔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식형 펀드도 일반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기에 문제는 주식형 펀드의 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2000만원까지 면제를 해줄 것인지입니다. 과세의 논리로 보면 개인이 가입한 주식형 펀드의 거래차익과 일반 주식거래 차익을 합산해서 2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식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며 "세수 감소를 다수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고 투자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지시한 바 개편안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